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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여원 23년만에 징수

한보철강 1997년 부도…2009년 법인 청산 정리절차 종결
38세금팀 조사관 끝질긴 추적 은행보관 채권 및 수익권증서 찾아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997년 부도처리된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 1,700만원을 23년만에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고자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00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00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한보철강은 2009년도에 최종 청산완료 되었으며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한보철강이  00은행에 수탁한 체납세금 위탁금액은 2억 9,800만원이며 기간은 2004년 9월30일부터 2018년 12월30일까지이고, 만기시 수익금액은 6억 1,580만원이다. 

 

 

징수과정에 어려움도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00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00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00은행은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지만,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구) 금고은행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확인 후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금고인 강남구청 내 △△은행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00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사진)를 결국 찾아냈다. 

 

 

이렇게 찾아낸 수익권증서를 00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 1,700만 원을 수령해 2021년 10월 1일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한편, 한보철강은 1957년도에 설립해 1997년도에는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이었으나 같은 해 1월,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으며, 결국 이 여파는 우리나라 IMF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부도 이후 199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됐고 12년만인 2009년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