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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폭행에 갑질, 칼부림까지... 국세청 왜 이러나?

김두관 의원, 국감 앞두고 연일 “국세청 기강해이 도 넘었다” 지적
직원이 세무서장 폭행 갈비뼈 부상 국세청은 “계단에서 넘어진 것” 거짓 해명
서예 취미 세무서장, 여직원에게 ‘먹 갈라’ 지시

2월 잠실서 직원 3명에 흉기 휘두르고 자살 사건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국민혈세로 마스크 무상배부에 이어 이번에 폭행에 갑질 칼부림까지.  올해 국세청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연이어 국세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이 이번에는 직원이 세무서장을 폭행하는가 하면, 서예가 취미인 세무서장이 직원에게 먹을 갈라고 지시하는 갑질, 여기에 칼부림까지, 국세청의 기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3연타로 날렸다. 앞 두 번이 잽이였다면, 이번은 강력한 카운터인 셈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 둔 시점에 나온 문제 제기로 사뭇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김두관 의원 12일 자료를 통해 지난 8월경 A세무서에서 직원들이 관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개인사로 시비가 붙어 직원 B씨가 세무서장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폭행을 당한 세무서장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사건을 두고, “당사자들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거짓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평소 서예가 취미인 C세무서 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성 세무직 공무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기도 했다는 것.

 

해당 공무원은 이에 반발해 국세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세무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직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냐”라고 국세청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 글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다. 아무래도 본청에서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D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3명을 다치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사건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익명으로 이를 처리했지만, 당시 이 사건은 각 언론에 잠실세무서로 보도됐다.

 

사건 당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종로세무서에 근무한 직원으로 전에 함께 근무하던 여성에 대한 원한으로 괴롭힘을 일삼았으며, 이 여성 세무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신변보호요청을 했었고, 2월에 피해자가 근무하던 잠실세무서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직원을 다치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두관 의원은 “보고도 믿기지 않을 대형 사건․사고가 유난히 국세청에서만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4대 권력기관에 속하는 국세청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세청 내부의 감찰기능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