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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수도권 세무관서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 136건

김두관 의원, 업무추진비 분석결과, "관서장 기강해이 일탈 심각"
종로.송파.남인천.이천세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0~30명 식사하며 간담회 진행
김두관 의원, "공직기강 해이가 국세행정개혁이냐" 김대지 청장 취임사 꼬집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136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서장들의 기강해이와 함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 세무관서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무서장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이상 집합제한 조치를 무시하는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선 세무관서장들의 기강해이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분석결과 세무서장들이 10명~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치킨, 피자, 돈가스 도시락 등을 동반해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세무서,송파세무서,남인천세무서,이천세무서 등은 세무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해 ‘테이블 나눠앉기’를 한 흔적도 나타났다. 테이블 나눠앉기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규정한 명백한 집합제한 조치 위반이다.

 

또한 서울에 있는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에 ‘2회 분할집행’, ‘3회 분할집행’ 등의 면피용 문장을 적어두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실에서 문장의 의미를 묻자 세무서 측은 “2일, 3일씩 나누어 식사를 진행하고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실제 식사가 이루어진 날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작년 연말 14명의 간부공무원들이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후 1시가 넘긴 시간에 오찬을 벌리고 전날에는 9명이 도시락 오찬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은 포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것.

 

김 의원은 “하루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자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방역지침을 마련해 동호회,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연말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면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나없이 동참하여 K-방역을 이끌어 나갈 때, 국세청의 간무공무원들은 너나없이 일탈 행위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공직기강으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국세청은 김두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7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연말 시행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격무에 지친 직원 격려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의심관련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말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피자, 치킨, 과일, 샌드위치 등 개인별 간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청을 비롯한 타 부처에서도 도시락 및 간식 제공 등의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투명한 집행과 함께 방역수칙 등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면서 "국세청 간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제한을 무시하는 등 일탈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본지 취재 결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강원도 등에 있는 일부 세무서장들은 금요일의 경우 직원들은 시간에 맞춰 일하는데도 병원 의료 등 핑계를 대고 조기 퇴근하는 기강해이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