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0.6℃
  • 비 또는 눈서울 2.0℃
  • 대전 4.2℃
  • 대구 6.3℃
  • 울산 5.6℃
  • 광주 7.4℃
  • 흐림부산 7.1℃
  • 흐림고창 6.8℃
  • 박무제주 12.8℃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5.3℃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코로나 및 폭염 등 영향 공사 중단시 임금 17억원 보전

경기도 지자체 첫 시도, 도 산하기관 공사 발주 대상
8월 시행 근로자 3만 5000여명 혜택 예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19,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사가 중단되는 만큼 임금 약 17억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2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적은 실정임을 감안,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상황에 의한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키로 했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경우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한다.

 

지급 조건은 ①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 할 경우), ➁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➂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예를 들어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 하에 오후 4시경 현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남은 2시간 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