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행강제금 2억원 체납 23억 상당 오피스텔 3채 분양 뻔뻔함

지방세 2억원 세금 체납 8억원 상당 아파트 분양도
경기도 "체납세금 도피없다" 끝까지 추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으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 경우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해 밝혀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