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과 자녀 등 가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과 자녀,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중 주식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등이다. 신고 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며, 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일명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아울러 2019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021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주)<대표 이석훈>와 롯데아울렛 광교점은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롯데아울렛 광교점 중앙광장에서 친환경 플리마켓을 연다. 이번 플리마켓은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 포함 25개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친환경과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고객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한다. 회사 관계자는,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텀블러와 가방 등은 물론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수지(PLA)로 만든 식기 등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액세서리, 각종 생활용품, 먹거리도 마련된다. 이석훈 대표이사는 "친환경 플리마켓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플리마켓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