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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미등록 결제대행 절세단말기 알고보니 탈세단말기

음식점업 A씨 절세단말기 이용 결제 부가세 수백만원 추징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유사 패턴 7~8% 과도 수수료 받고 탈세 조장
일부 업체 미등록결제업체와 공모 직원 명의 결재 환급 받기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음식업을 하는 A씨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으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수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해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으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B씨가 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수백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 C씨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 만을 요구해 지속적 마찰을 빚었으며,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음식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역시 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여지없이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 결과 사업자 C씨가 사업자 등록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었고,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자 직권등록 및 부가가치세 수백만 원이 추징됐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내야할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세한 것처럼 포장하고, 탈세를 조장한 것이다. 이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절세방법이 유사한 패턴으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수백만 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라면서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7~8%의 과도한 수수료 받으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와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당시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