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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원회 재출범

현재 17명 거주, 추가 대상 발굴 및 자료수집 등 자문 역할
첫 안건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 방향 설정 논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외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위원장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됐으며, 18일 첫 회의를 갖고,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 지원회 활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2024년 운영계획,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 방향 설정에 관해 논의했는데,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기초자료조차 없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 2년간이고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에 한 발짝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는 현재 17명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월 6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 사망 시 장례비 1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대상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는 어린 여성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꼬드겨 미쯔비스중공업 등에 일하게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적은 월급을 정해놓고 거의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력을 착취해 왔으며, 취업시켜주겠다면서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이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