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악질적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등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30일 오전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사금융업자들은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해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하거나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축소했다.
이와 함께 대출중개 플랫폼 중개업자는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했으며, 저축은행을 사칭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해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일부 채권추신 대행업자들은 신변위협 등 불법추심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부당 손금산입하고, 법으로 금지된 부실채권 매입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관련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이 사회 문제화 되자, 지난 13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설시해 금감원, 경찰청 등과 공조하며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에 대한 본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주요 불법사금융 사례를 보면 A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예를 들면 20만원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을 받았고, 약15만원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 받아냈다.
만일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추심’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B는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현금박스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고급아파트 거주하고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