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기후 관련 조세감면액이 13조 5,201억 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9월 제출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11조 8,828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감면 실적 기준 조세지출 항목 241개의 3개 중 1개(79개)가 기후친화/기후부정영향/기후잠재영향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세지출로 확인됐다.
해당하는 감면액은 13조 5,201억원 규모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 11조 8,828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장혜영 의원은 “조세지출 역시 정부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기에, 온실가스 감축 영향에 대한 분류 및 평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경상남도 기후인지예산 기준을 토대로 2021년 감면 실적 조세지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세지출은 79개 항목(13조 5,20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후친화’ 분류에 11개 항목(1조 6,018억원), ‘기후부정영향’ 분류에 12개 항목(1조 6,124억원),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인 ‘기후잠재영향’ 분류에 56개 항목(10조 3,05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조세지출 항목(241개)의 32.8%에 해당하고, 전체 감면액(55조 3,871억원)의 24.4%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각 분류별로 대표적인 조세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기후친화’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21년 감면액 1조 1,760억원)’, ‘기후부정영향’의 경우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21년 감면액 1조 1,859억원)’가 대표적인 조세지출 항목이다.
‘기후잠재영향’의 경우에는 지역발전, 투자촉진 등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영향이 있을 수 있는 조세특례들이 분류되었다. ‘기후부정영향’ 조세지출 중 하나인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KDI 「2021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간접세 면제라는 수단이 적절한지와 지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정책제언이 이뤄지기도 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고, 특히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조세지출에도 녹색예산을 운영 중인 프랑스 사례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만 각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 등이 이뤄지는 조세지출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지원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 감면액 추이가 ’19년 49.6조원에서 ’23년 69.3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영향에 대한 분류와 평가 필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장혜영 의원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인 조세지출도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예산 및 기금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예산만을 작성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며, 국가 재정투입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탄소중립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조세지출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