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과 삼척, 강릉과 동해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과된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이 지원된다.
7일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인 울진과 삼척에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집행을 유예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단 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