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시험을 치를 경우 세무공무원의 2차 시험 면제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세무공무원의 2차 시험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하고,「관세사법」과 같이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면제토록 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2차시험 면제조항이 없는「공인회계사법」을 근거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공정 논란이 크게 일었던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2차시험 면제를 전면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세무사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면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 결과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률이 평균 0%대인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비해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합격률은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었고, 지난해에는 33.6%를 기록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문제로 봤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해도 일정 기간 이상만 근무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관세사법」을 참고해 1차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자의 직무를 대통령령으로 자세하게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 중 징계에 따른 자격증 취득의 결격사유도 확대했다. 현재는 파면·해임 후 3년 이내인 사람만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같이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논란에 많은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시험을 치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했으며, 그 결과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이나 나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