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외 7명에 대해 김건희 주가조작 은폐 위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민주당은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관계자 7명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 7명은 이양수, 김재원, 최지현, 김병민, 전주혜, 최지현, 최은석 등으로 이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논평 및 기자회견을 실시해 윤석렬 후보와 묵시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공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고발장에 따르면 윤석렬 후보가 지난해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토론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 수천만원을 손해보고 팔아"라고 말한 발언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지난 9일 한 언론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도한바 있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0여 차례의 거래가 있었으며, 검찰은 최근 관련 공판에서 해당 기간에 인위적 대량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이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건희씨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DS,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김건희씨가 공개하지 않았던 증권 계좌를 통해 대부분 이뤄졌다고 밝혀져 윤석렬 후보의 관훈토론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9일 KBS는 당초 윤석렬의 주장과는 달리 2010년 5월 이후 김건희씨가 다른 계좌로 40여차례 이상 주식을 거래했으며, 당시 토이치모터스 주가가 2,000원에서 8,000원으로 4배 올라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건희씨의 거래는 2010년 5월 이후 거래한 것은 전체 657억 원의 7.7%인 약 50억 원이며, 총 146만주라고 밝혔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권오수 회장을 비롯 4명이 모두 구속되었으나 돈을 댄 전주인 김건희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검찰을 방문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