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로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