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회가 2021년 12월31일 서울시의회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까지 명할 수 있고,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를 한 후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데 대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충돌하는 모양세이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다"면서 "의회는 본연의 임무로서 시민을 대표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의회를 비판했다.
이같은 논평은 2021년 12월31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본회의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의 발단은 지난해 9월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오 시장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와 관련, 시 간부들에게 질문을 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질문을 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자, 지난해 12월21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를 열어 이의 조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창근 대변인은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이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쓰여선 안되며,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해 서울시와 언제든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선진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때부터 시정에 어려움이 예고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