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 민간위탁회사 2곳을 통합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해 투명한 운영을 추진했으나 20년이 지났음에도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물재생시설공단은 지난 4월 시설해 일일 73만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와 지난 9월 준공해 하루 11만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가진 탄천물재생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 위반하여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 위반하여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2개의 민간위탁사인 ○○환경, 또 다른 환경회사를 통합, 올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했다.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분뇨‧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 물재생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장함으로써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재생시설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물재생센터 4개소(직영 2개소, 위탁 2개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지난 6월8일부터 7월16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특정업체로부터 자사 약품 구매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해 특정업체 약품을 지속적으로 구매계약 하는 등 청탁금지법과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하수처리약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으로 1회 납품요구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5개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요청을 받는 2단계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 업체에게만 제안요청 후 부정청탁을 한 특정업체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총 4억 6,926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같은 물재생센터내 타부서와 공모해 5,000만원 미만으로 분할발주해 2단계경쟁 없이 부정청탁을 한 특정업체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7회에 걸쳐 총 10억 9,747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약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여야 함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부정청탁을 한 특정업체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4회에 걸쳐 총 5억 9,994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특정업체로 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계약법령을 위반, 특정업체와 총 21억 6,667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다수 약품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의 기회를 잃게 되어 서울시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 부정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매담당자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0회 걸쳐 5~8개 약품업체로부터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시험의뢰 약품 샘플을 미봉인상태로 제출 받고,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매담당자는 약품업체가 제출한 샘플을 미봉인하고 세부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은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샘플 약품을 시험의뢰한 결과, 항상 2개의 업체만 합격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3차례의 검증을 했다.
검증 결과, 약품업체 참관하에 샘플 봉인 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실에서 보관하다가 시험의뢰한 결과 3개 업체가 합격하였고, 샘플도 봉인하고 세부 평가방법을 약품업체에게 공개한 결과 5개 업체가 합격하였음을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샘플 미봉인하고 평가방법을 특정업체에게만 제공한 상태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샘플조작’ 또는 ‘샘플바꿔치기’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단 사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업체 선정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계약될 수 있도록 자필로 메모 지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계약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개발제품이 필요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발주부서가 특정제품을 설계에 명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6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메모로 지시해 이중 5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17개 품목 3억 6,203만원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기타 구두지시로 4개 품목 1억 6,034만원의 계약이 체결했다.
이로써 다른 업체의 공정경쟁에 참여 기회를 배제해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다수의 제품간 가격 비교를 통한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했으며, 특정업체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가구 구매 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품목까지 일괄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생산시설은 납품시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판로지원법을 위반했다.
판로지원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사유로 수의계약한 경우, 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직접생산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차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직접생산 사유로 3억 1,055만원의 사무용가구를 수의계약했으나, 계약업체가 책상과 의자 등 12개 품목 136점(5,284만원)을 판로지원법에 위반되는 타사 제품을 납품하였음에도 검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
공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일반공법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특허공법 사용으로 예산 낭비 사례, ▲공용차량을 골프장이나 수목원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 ▲사택입주자는 임직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부모, 자녀 등에게 별도의 명의로 사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였고, 1개월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신생 투자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