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저소득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의 50% 지원하는 안심소득에 대해 정부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2022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즉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앞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으며, 복지‧경제‧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지난 2000년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최저생활에 맞춘 지원으로 최근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안심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범위와 소득기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유효수요 창출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없는 경우 1인 가구의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현금성(생계․주거)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한다. 안심소득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 비교를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선정할 계획이다. 비교집단 참여한 가구는 연구설문 응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