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은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및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8일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내면 내년 5월(성실신고확인은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2년 2월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 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용이 불가하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내년 2월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한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되며, 20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로 도・소매업 등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업 등 5억원 등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외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을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부진한 사업실적으로 인해 중간예납추계액이 2020년 귀속종합소득세의 30%에 미달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올 1월부터 6월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11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 6월30일까지 6개월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20년 귀속) 수입금액이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이며,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000만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이상이고,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