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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관세체납액 사상 최대 1조 1,000억원 정리실적은 저조

김주영 의원, "정리실적 8.7% 저조, 고액 상습체납 대응 미흡"
장모씨 4,505억원, 나씨 부자 379억원 체납 3인이 전체 41% 차지
농축수산물 특수성 감안 체납정리 대응 촉구

theTAX tv 김용진 기자 |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체납정리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민주, 김포시갑)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1조1,866억원이고, 이중 미정리 체납액은 1조1,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한 집안 부자 2명이 379억원을 체납 중이며, 다른 1명이 4,505억원을 체납해 총 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 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2억원 이상 고액체납이 1조941억원을 차지해 전체 체납 중 고액체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이다.

 

 5년 이상 묵은 장기 체납금액이 전체의 89.7%에 달하고, 이중 정리액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5% 정도에 그쳤으며, 장기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정리액 비율은 평균 8.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 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무려 630%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내야 한다. 오렌지·대두·고추 등 농축수산물이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황에 따라 지정품목은 조금씩 달라진다.

 

장모씨의 경우 4,505억원을 체납해 국세와 관세 그리고 지방세를 통틀어 전체 체납액 1위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참깨는 양허량 외 관세율이 무려 630%로, 100만원 어치 참깨를 수입할 때 630만원의 관세를 내야 한다.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할당관세 조치로 일정 수량은 저율관세(참깨 약 40%), 그 이상의 양은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한다.

 

 

2021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서 법인과 개인 부문에서 나란히 체납액 1위를 차지한 나 씨 부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표자로, 콩이나 서리태 같은 농산물에 대한 신고의무을 위반해 379억원을 추징당했다. 

 

농축수산물 품목 체납은 인원대비 71명 28.3%에 불과하지만, 체납액대비 78.4%(7,214억원)를 차지해 1조가 넘는 체납액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구 등 소비재가 인원대비 38.6%(97명), 체납액대비 11.2%(1,029억원)를 차지한다. 소수 인원에 대부분 체납금액이 몰려있다.

 

 

김주영 의원은 “분석 결과 관세는 국세·지방세 체납과 달리, 다수 인원의 납세의식 해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농축수산물 불법 반입시도에 고율관세가 추징됨에 따라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관세청은 당해발생·소액체납에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지만,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리하기 어려운 고액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관세청 차원에서 체납금액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농축수산물 관련 고액·장기체납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해당 납세자와 관세당국 모두를 위한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