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맑음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4.2℃
  • 흐림대전 4.7℃
  • 흐림대구 5.5℃
  • 구름많음울산 4.5℃
  • 흐림광주 6.2℃
  • 구름조금부산 6.7℃
  • 흐림고창 5.5℃
  • 흐림제주 9.1℃
  • 맑음강화 5.2℃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6℃
  • 흐림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6.5℃
기상청 제공

종합 일반

경기도 "아파트 회계감사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추천의무화 해야"

4,617개 단지 대상 감사 아파트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 55개 단지 적발
회계감사 않고, 공개않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 아파트는 비리 복마전
공동주택단지 회계감사인 추천제 등 근절방안 건교부에 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회계감사인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같은 공인기관이 추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5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과태료 76건, 시정명령 64건,  행정지도 391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17개 단지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감사 결과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외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는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업무 이행 시기 규정이 없어 감사 미이행 단지들이 발생하는 만큼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 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 등도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