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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10월부터 국민지원금 제외 도민 1인 25만원 지급

이재명 15일 기자회견, "재난기본소득 포함 3차 추경안 도의회 의결" 밝혀
253만 7,000명(외국인 1만 6,000명)에 6,379억9,790만원 배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추경예산안을 15일 의결했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000명(12%)에게 1인당 25만 원씩  6,379억 9,79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 7,000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