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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26일 지급

지급액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
기한 후 신청은 11월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에 신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이 한달 앞당겨 26일 지급됐다.

 

26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자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과 2020년 9월 및 2021년 3월 신청분이다.

 

지급액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3,971억 원과 하반기 5,208억 원 포함,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으로 이는 2019년 귀속분 4조 9,724억 원 보다 121억 원 증가한 액수이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총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됐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11월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유형별 지급 현황을 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이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소득종류별로 보면 지급가구 수는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이며,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54.6%)로 상용근로 119만 가구(45.4%)에 비해 9.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 가구(67.4%), 사업장 사업자가 56만 가구(32.6%)이다.

 

2020년 귀속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올해부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과다 지급액에 대해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해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2020년 귀속분 정산 결과 반기분은 132만 가구에 8,149억원을 지급, 상·하반기에 기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은 151만 가구, 1조 7,328억 원 이다.

 

장려금 수령방법은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8월 26일 입금되었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 시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 지참해야 한다.

 

심사・지급결과 확인 방법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는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정기 심사진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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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모바일 홈택스)는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자녀장려금(정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