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서울시와 대한항공과 줄다리기 싸움을 해왔던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에 대해 서울시는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와 맞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9월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같이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다만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오는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가 5,000억원 상당인데, 서울시가 2,000억원에 매입하려 한다며 반발했으며,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하고 있고,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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