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과 자녀 등 가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과 자녀,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중 주식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등이다.
신고 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며, 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일명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아울러 2019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021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어 이의 활용할 것과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해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이면 우편신고를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