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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3년 하반기 장려금 197만 가구 1조8,445억 원 지급

최대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환급신고 안내대상 10만 가구 조기심사 1,199억 원 지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197만 가구 1조8,445억 원이 27일 지급된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193만 가구, 1조 8,230억 원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해다고 밝혔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 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 2,909억 원 보다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하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금액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