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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수출 중소기업 가업승계 우선 컨설팅

국세청 제3기 가업승계 컨설팅 대상자 모집
2개 이상 업종 별도 법인 설립 세제혜택 유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제3기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 총 339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았다. 

 

특히, 2개 이상의 업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보며,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할 계획이다. 

 

우선 선정 기준은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2순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및 사업기간 30년 이상 장수기업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순이다.

 

신청 방법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7월31까지 한달간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2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외업종은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이다.

 

한편, 올해는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준다. 최종 선정됐던 189개 기업 중 수출・장수기업이 162개로 85.7% 차지하고 있다. 

 

먼저, 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종전 43개)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