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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부모에 결혼자금 빌리면 혼인공제 가능한가?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시리즈 제작 배포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게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씨는 2023년 부모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세무 신고를 했다. 이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을 빌리고 갚아야만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왜냐면 채권자(빌려준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처럼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시리즈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돼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다. 

 

특히,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고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Q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로 낼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 등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마다 해결방법(“실수 바로잡기”)과 함께,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수록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실수 사례>

 

결혼식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빌리고 면제받은 돈을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받았어요

 

2023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채권자(빌려준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접근경로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세금상식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