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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대폭 하락

78만8,000명(61.4%), 세수 2조5,000억 원 감소
감소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주택기본공제율 및 세율 인하가 원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지난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인원과 금액이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 상향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 요인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에 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납세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이 줄어 61.4%나 감소했으며, 세액은 37.6% 감소한 6조7,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000만 명이고, 세액은 2022년 3조3,000억 원보다 71.2%가 감소한 9,0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20만6,000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000명이며, 세액은 2022년 3조2,000억 원보다 69.1%가 감소한 1조 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만8,000명, 3조2,0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000명 증가, 3,000억 원 감소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서울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노원구에 사는 한 주민(1가구 1주택)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해 부동산세가 많이 내려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납부인원과 세액이 감소한 요인은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도 있지만,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3억 원,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1세대 1주택)한데다 주택분 세율을 일반 0.6%~3%에서 0.5%~2.7%, 3주택 이상을 경우 1.2%~6% → 0.5%~5%로 인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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