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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양도소득세 클릭 한번으로 신고

4월 건물에 최초 모두채움서비스 도입
12월까지 4만 3,000명에 제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가 클릭 한 번 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등이다.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①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②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③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되고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해 12월까지 4만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기위해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향후 납세자의 보다 편안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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