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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상반기 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지급

111만 가구 5,234억 원 지급
단독가구 15만원, 홑벌이가구 25만원, 맞벌이가구 30만원 상향
지급액 지난해 5,021억 원 대비 213억 원 증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김창기)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지급했다.

 

지급규모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 보다 213억 원이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5만원 올리고, 홑벌이가구는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25만원, 30만원을 올렸다.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분은 2024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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