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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자녀 1인 이상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21일 감면조례안 통과 지자체 중 전국 최초 실시
자녀 1인 이상 4억 원 이하 첫 주택구입시 해당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르면 10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경기도내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면서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