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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미신고 취득세 1,767건 75억여 원 추징

피상속인 사망 상속의무 발생 취득 6개월내 신고해야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적극 홍보 필요

theTAX tv 신지원 기자 | 피상속인 A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씨는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처럼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

 

18일 경기도는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에 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에 9,200만 원이다.

 

추징사례를 보면, 2020년 피상속인 C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상속 지분이 확정돼 2021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신고납부 기한(6개월) 이후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 원이 추징됐다.

 

또한 피상속인 E는 2015년 10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잔금 지급일 전 2015년 11월 사망했다. 이후 2015년 12월 잔금이 지급되어 소유권이 매수인 F로 이전됐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들에게 취득세 등 900만 원이 추징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