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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몽골 한국기업에 세정지원

한.몽골 국세청장 18일 업무협약체결
450여 진출기업과 매년 세무간담회 개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간담회를 매년 개최해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세정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키로 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몽골 국세공무원 초청 방한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실무자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한국과 몽골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열렸다.

 

지난 1990년 수교 당시 271만불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가 2022년 4억 7천만불 규모로 약 170배 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몽골에는 우리 기업 450여 개가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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