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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서울~양평 고속도 원안대로 추진해야"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문 발표
당초 두물머리 포함 6번 국도 교통체증 해소 목적
전면 백지화 비상식적 당장 철회 요구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는 당초 두물머리 포함 6번 국도의 교통체증 완화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예타를 통과한 원안대로 추진하고, 백지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므로,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로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이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으로,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돼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의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으며,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된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으며,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기에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면서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고 밝혔다.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는데, 이유는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는 것.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됐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었으나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었다. 

 

김 지사는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

 

한편,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ˑ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이며, 그중에 경기도 관내에 있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3건으로

‘김포-파주’, ‘양평-이천’, ‘계양-강화’ 구간이다.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이고, 세 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다. 

 

김 지사는,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며, 시ˑ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