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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세무조사 등 위법부당 5년간 총182건 시정

납세자보호위 납세자 권리보호 역할 톡톡
올해부터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 확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년간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등 총 588건중 31% 182건 시정 조치된 곳으로 나타나 국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총 588건중 31%인 182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미만은 납세자보호관이 승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 중 1,036건(51%)이 받아들여졌다.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304건 중 31%인 94건이 시정 조치됐다. 올들어서는 5월말 현재 총 15건이 재심의돼 47%인 7건이 시정됐다.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총11건의 사안을 개선권고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