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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국세청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 안내문 발송
중소·중견기업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과세 제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인 A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과세요건 검토 시 일반기업으로 적용해 일감몰아주기를 신고를 해야 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해 전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하며,  3월, 6월, 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도 게시했다. 

 

한편, 작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