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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2년 귀속 학자금 대출의무상환 26일 통지

대상 23만명에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2023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1/21 공제
실직, 대학원생등 어려움시 납부기한 2년, 4년 유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6일 통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부터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2023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액 또는 반액을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오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반액은 오는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인 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고 있다. 

 

의무상환액의 산정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2022년은 1,510만 원(총급여 기준 2,394만 원)이며,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