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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액 5,774억 원 정리

총 체납 1조 1,058억 원 중  3,980억 원 징수 1,794억 원 결손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중  5,774억 원을 정리했다.

 

13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 원 가운데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결손 처리했다.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5,669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악성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034억 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 원을 정리 보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 7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신 징수 기법을 발굴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또한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체납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지방세 감면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사업도 시행한다.

 

한편 영세․소액체납자는 생계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줄 방침인데, 2022년에도 총 4,998명에 대해 복지 연계를 지원한 바 있다. 체납징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표창, 시상금 등 혜택도 주어진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는 고금리, 우-러 전쟁 등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