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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세정지원

국세청,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소통 간담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지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8일 오전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을 갖고 의약품 등 신산업 분야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오송첨단산업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케이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세금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 김효곤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장, 김구연㈜넥스팜코리아 부사장, 이재욱 ㈜케이피티 대표, 김홍주 (주)에이치피앤씨 부사장, 류희근 (주)한 랩 대표,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유재훈 ㈜다이아덴트 대표, 이병준 ㈜기린화장품 대표, 박은영 (주)옵투스제약 대표, 김형수 코스맥스파마(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되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곳”이라면서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수출 증진에 힘쓰고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이바지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민간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 이차전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세금비서를 활용해 신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납세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다. 

 

한편 오송생명과학단지는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4년 보건의료과학기술혁신방안 수립, 1997년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 이후 2008년 준공했으며,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이 완료됐다.

 

특히,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국내최초로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학・연・관 기능을 집적화해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 2021년 4분기 기준 생산액은 3조 9,593억 원, 수출 13억 9,300만달러, 고용인원은 4,672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