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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정당한 주류거래시 할인 가능

국세청 주류가격 규제로 반값와인 사라지나 기사관련 해명
금품을 제공 등 변칙거래시만 제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류가격 규제에 반값와인 사라지나' 기사와 관련, 6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금풍제공 등 변칙거래를 할 경우만 할인을 전면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은 6일자 "올해부터 수입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 국세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전국의 모든 도매업체, 소매점에서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6일 "정부는 기존에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21년에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했다"면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동 시행령과 관련해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류면허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류면허법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