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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중부지방국세청 경기 여성경제인들과 세정 간담

중소기업세정지원제도와 권리보호제도 등 설명
송영미 회장 "여성경제인 목소리 반영 기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27일 청사 10층 간부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송영미 회장을 비롯한 여성경제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세정지원제도, 권리보호제도, 영세납세자지원제도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1999년 창립되어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와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등 경쟁력 있는 여성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경기지역 여성경제인의 상황을 한층 더 이해하고,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무조사과정의 준법검증을 강화 하기 위해 세무조사 참관제도 활성화・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회장은 “경기도 여성기업의 세정관련 현장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성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