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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 강화

최근 5년간 적발 공익법인 282개 1,569억 원 추징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 체계적 검증
국세청, 출연받은 재산 증여세 등 면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지방청 '공인법인전담팀'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인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최근 5년간 적발된 공익법인은 282개에 1,569억 원을 추징됐다.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를 보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하여 보유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등이다.

 

국세청은 향후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한편,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공익법인 주요 위반사례>

 

주식보유 기준위반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이용

(계열기업 주식을 법정한도 ‘5%’를 초과해 보유)

 

사주가 계열사 甲 주식을 공익법인 A에게 3%, 공익법인 B에게 5%를 각각 출연.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 사주가 공익법인 A와 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비율이 8%로서 법정 보유한도 5%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동일 계열사 주식의 법정 보유한도 5%를 초과 보유해 공익법인 A와 B에게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됐다.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이사장 보험료 대납)

 

공익법인 C는 이사장의 자녀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가장,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자녀의 근무내역을 국세청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간에 공익법인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혐의를 포착해 허위 근로사실 적발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검증한 결과 이사장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신해 납부해 공익법인이 허위계상한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됐다.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불법유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 사적경비 등에 유용)

 

공익법인 D의 이사장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유흥비, 가사경비 등 사적 경비에 사용했으며,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수령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3년내 90% 이상(1년내 30%, 2년내 60%) 사용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해 증여세가 부과됐으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 0.5%가 부과됐다. 

 

출연재산 무상사용 등 부당 내부거래

(출연자의 자녀에게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무상임대)

 

공익법인 E는 출연받은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의 아들에게 무상임대해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익법인의 주차장 임대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를 검토해 주차장 부지 무상임대 사실을  확인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하여 해당 출연재산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됐다.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해 공익목적 미사용

(출연받은 임야를 3년이내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공익법인 F는 건물 신축목적으로 임야를 출연받고,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 인터넷 지도 등으로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인허가 신청자료를 수집해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익법인이 임야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미사용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됐다.  

 

출연자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제한 위반

(자녀, 계열사 퇴직 5년 미경과 임원 등 특수관계인 채용)

 

공익법인 G는 이사장의 아들과 계열기업 퇴직 임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에서 퇴직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임원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채용시 특수관계인 채용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의사, 교직원 등 전문자격 소지자인 경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