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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과제는?

2022 국세행정 포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역할과 과제] 주제
세무조사 비협조 대응, 세금비서 도입,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논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행정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할까? 이 물음에 답할 2022년 국세행정포럼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2 국세행정포럼」이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을,  윤창희 수석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박성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나섰으며, 온라인으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하나경 세무사가 나섰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바, 민생경제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면서 "원활한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정과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관청의 적법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논의와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금비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공익법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는 성실납세자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의 일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혁신 노력과도 그 결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논의 주제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를 바로 세우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이 납세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여 세무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가달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왔다"며, "오늘 포럼의 주제 및 각각의 발제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들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세무조사 비협조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방안과 함께, 공익법인이 각자의 공익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투명한 공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교 교수는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주제발표에서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의 존재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000만 원, 역외거래관련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억 원이나, 납세협력의무 이행 확보에는 역부족이며,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1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창희 수석연구원은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발표에서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이다"면서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며, 국내 공공분야의 AI 가상비서 수준은 대부분 규칙․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1~2단계 수준으로, 민간분야(4단계, 인지비서)에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1단계 AI 세금비서 도입 가능성 및 효과를 점검을 위한 일부 세목 시범 적용, 2단계 주요 세목 AI 세금 비서 중점 적용, 3단계 대부분 세목으로 기능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고, 세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상하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상호보완적 협력 강화 및 추가적으로, 국내외 AI 비서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목표 기능 및 서비스 구축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진 소장은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공익법인의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가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면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익활동 저해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으로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공시확대를 통해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하게 되었으며 회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를 강화할 것과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를 확대하고, 공익법인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주요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시가 확대되고, 자료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각 제출서류 대부분이 작성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체계 개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빈번한 재공시를 통제하고 공시품질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 및 수정내용,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익법인의 공시업무 등과 관련해 현재 국세청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에서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획일적인 자산 규모 기준인 1,000억원 이상을 좀 더 세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붙임

 

국세행정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사회자

 

성 명

주요 경력

 

정 지 선

․(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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