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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조기 정착

건설일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 소득파악
대리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지원 성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시행 1년째를 맞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 1년째를 맞아 전통적인 징세행정이 아닌 복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을 조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매월 평균 대리운전기사 8만 5,000명, 퀵서비스기사 26만 5,000명, 캐디 3만 7,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 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 자료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돼 인적용역사업자 67만 명의 신규 가입(2021년 7월~2022년 6월 누계)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