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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근로장려금 한달 앞당겨 26일 지급

코로나19피해 등 고려
대상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9월3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이며,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