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6 (월)

  • 구름조금동두천 3.2℃
  • 맑음강릉 0.9℃
  • 구름많음서울 5.4℃
  • 구름많음대전 5.7℃
  • 구름많음대구 5.6℃
  • 흐림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5.7℃
  • 구름조금고창 3.0℃
  • 구름조금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1.9℃
  • 구름많음보은 5.7℃
  • 맑음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 613만명
코로나 피해기업 9월30일까지 2개월 연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과 법인 117만개 등 총 613만 명은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7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역시 신고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납부기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