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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해외금융계좌 보유 거주자 및 내국법인 6월30일 신고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 강화
2021년 보유한 잔액 합계액 매월 말일 중 1일 5억 원 초과 대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28bf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2pixel, 세로 556pixel

 

신고기준금액 인하, 신고의무자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하고 벌금 부과 하한을 신설하는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관련자 정보 등 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현지법인은 거주자 및 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그 밖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 해외현지법인 계좌 신고의무 판정 요령 】

 

 

1 해외현지법인 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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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조세조약 체결국인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지분율이 10%라도

   미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2 해외현지법인 지분 100%,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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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대만에 지분 100%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대만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3 해외현지법인 지분 100%, 조세조약 체결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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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모회사가 영국에 지분 100%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한 경우 영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이므로 국내 모회사는 영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위 신고의무자 중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은 신고 대상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 2023년 6월부터 신고대상이다.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유사한 업종인 해외금융회사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