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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코로나피해 및 산불피해지역 3,857억원 가구당 84만원
6월 정산 부족액 추가 지급 과다지급 5년간 장려금에서 환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6월30일 보다 2개월 앞당겨 이달 28일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은 특히 지난 3월8일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을,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 이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됐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는 모바일앱을 통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앱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하면 된다.

 

이번 지급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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