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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인천지방세무사회, "수임업체 일괄 신고 허용을"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간담 갖고 세정 지원 등 협의
김명진 회장, "세정지원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 도움"

theTAX tv 채 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과의 2021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직권 신고기간 연장 대상 업체 확대와  세무사 수임업체의 세무서 일괄 신고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 날 간담회는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신고 주요내용 설명 및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면서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사함을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세정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법인세 신고 방향과 신고안내 관련 자료 등을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시에도 가능한 많은 세제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거래처에서 확진사례가 속출하고, 세무사 사무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청과 인천세무사회가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간담회가 자주 개최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인천지방국세청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 등 중점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국장은  “우리청의 중점 추진사항들이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면서 국세행정 동반자로서 세정발전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 이규열 법인세과장과 법인1팀장은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숏폼 콘테츠 등을 활용한 공제·감면제도 안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세정지원 강화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에 대한 신고관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신고도움 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탭 형태 구성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도움자료의 주요항목 및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기업에게 세제혜택정보 모바일 제공 ▲신고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를 확대 시행 등을 밝혔다.

 

또한 공제·감면제도는 기업이 주요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제도를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폼(short form) 콘텐츠, PPT 자료를 제작해 제공키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운영시간 제한업종이 아니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검증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고전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권 신고기간 연장 대상 업체 확대 ▲최근 세무사사무소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세무사 수임업체의 세무서 일괄 신고 허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다양한 사례 제공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김성주 총무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규열 법인세과장, 김영노 법인1팀장, 이기병 법인2팀장, 김영수 법인4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