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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제거래 역외탈세자 44명 세무조사 착수

21명 현지법인 설립 역외비밀지갑 활용 탈세
13명 반도체 등 호황산업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10명 현지법인 청산 등 부당 내부거래 국내 소득 축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하는 등 역외 탈세자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김동일 조사국장은 지난 22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21명은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3명은 반도체 ․ 물류 ․ 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0명의 경우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혐의다.

 

특히, 이들의 특징은,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며, 이 중 100억원 이상 3명, 300억원 이상 2명, 500억원 이상 1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운 탈세 방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이며,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자금을 빼내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를 더욱 증식하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 현지법인 이용 역외탈세 조사착수 사례 ]

사례1

사주의

재산증식

 

기업 사주가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세워 비자금 조성 후 해외주식 취득

-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대재산가이며 기업사주인 A는 조세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해 놓고

- 국내법인에 지시하여 컨설팅 비용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게 한 뒤 현지에서 이를 빼내 거래추적이 어려운 해외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등 사주 개인의 부의 증식에 사용

 

사례2

자녀에게

재산증여

 

현지법인을 탈세 통로로 활용하여 자녀에게 해외 고가주택 취득자금 증여

-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 기능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유보한 후 동 자금을 빼내 해외부동산 여러 채를 취득․양도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현지에서 자녀에게 증여하여 고가아파트 취득 및 체류비로 사용

 

사례3

자녀사업

현지지원

 

자녀의 해외사업을 위해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

- 국내 유명 식음료기업 사주인 C는 해외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子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 현지법인 설립․운영 명목 등으로 자금을 보내 자녀가 현지에서 사업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처럼 활용하여 자녀 사업자금을 부당 지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매년 약 1만여개의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정사업장 은닉이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외국계 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

구  분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2019년

10,630

1,827

8,803

2020년

10,449

1,846

8,603

                                                                                                       [자료 : 국세통계연보]

 

국세청은 이러한 최근의 국제조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반도체 ․ 물류 ․ 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고정사업장 은폐 및 국내 귀속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13개 기업을 확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 조사착수 사례 ]

사례4

단순업무

지원위장

 

단순 업무지원 용역으로 위장하여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으면서

- 자회사와의 형식적 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은폐

 

사례5

계  약

쪼개기

 

계약 쪼개기(단계별 분할수주 계약)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 국내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건설공사(제조 공정시스템 설치 등)를 수행(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음에도

-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계약을 쪼개어 체결함으로써 누구도 중요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은폐

 

국세청은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거래 등 내부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여부를 정밀 검증해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10개 기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조사착수 사례 ]

사례6

불공정

자본거래

 

현지법인 청산을 위장하여 투자액 손실처리 및 채권 포기로 부당이익 분여

-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 ․ 제작하는 정보기술(IT) 기업으로 해외에 다수의 현지공장을 보유

- 실제로는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하고,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

 

 

사례7

다국적기업

원천징수누락

 

다국적기업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누락

-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 ․ 기술 이전대가를 일반 제품대가에 포함하여 사업소득(국내 과세권 없음)으로 위장해 지급함으로써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사례8

해외사주

이익분여

 

해외사주(국외 지배주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 양도

-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고 해외사주(국외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양도

 

 

국세청은 향후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루혐의 확인 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세무조사 착수 및 기조사 사례>

사례1

(착수)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세워 해외비자금 조성 후 해외주식 취득

 * 조세회피처에 직원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비용 등명목으로 거액을 보내 해외비자금을 만든 후 현지에서 유용․은닉

 

사주ㅇㅇㅇ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대재산가로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 기업인 甲법인의 지배주주로, 해외비자금 조성을 위해 甲법인의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 사주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해 조세회피처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지법인에 고액의 법인자금을 대여한 후 현지법인을 임의 청산해 甲법인에 손실을 발생시킨 후 자금은 해외에 은닉했다. 

 

사례2

(착수)

 현지법인을 탈세통로로 하여 자녀에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 아무 기능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빼내고 자녀에게 현지 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하는 등 정당한 대가없이 부를 더욱 증식

 

 

A씨는 국내 유수 식품기업 창업주의 2세로 국내외 다수의 부동산과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금수저 사주로,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지에 아무런 사업기능 없는 명목상의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내부거래를 통해 현지법인에 이익을 유보시킨 후 이를 편취, 현지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매대금은 현지에서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는 비밀계좌로 관리했다.

 

여기에 자녀는 현지 유명학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면서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교육대물림을 강화하면서 재산도 증식하면서 사주와 자녀는 해외부동산 양도 및 현금수증, 해외금융계좌 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례3

(착수)

 자녀의 해외사업을 위해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

 * 해외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 창구로 활용

 

ㅇㅇㅇ는 국내 지명도 있는 식음료기업의 사주로 서울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이며, 자녀 △△△은 해외 현지에서 식료품 기업을 운영 중인데,  해외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계속 보내고,  △△△가 받아 현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자녀 △△△은 기업 운영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현지에서 고가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ㅇㅇㅇ은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해외 자녀에 개인 이전거래 등의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례4

(착수)

 단순 업무지원용역으로 위장하여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 형식적 계약을 통해 국내 자회사가 A/S 등 단순 업무지원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은닉

 

글로벌 장비업체 D사는 형식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제품(장비) 및 솔루션을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자회사는 제품을 구매한 국내 고객사에 대해 단순 판매지원용역(사용설명, 통상적 A/S 등)만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설계했다.

 

 D사는 모회사 임원을 파견해 자회사를 통해 고객관리, 판매, A/S, 리스크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모두 수행(고정사업장 해당)했다. 특히, 국내 자회사에 고정사업장이 있음에도 계약상 자회사가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단순 지원용역 관련 최소한의 소득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거래관련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 모회사로 이전했다. 

 

사례5

(착수)

 계약 쪼개기(단계별 분할수주 계약)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계약을 쪼개어 각각 체결함으로써 핵심기능을 은폐하고 고정사업장 회피 

 

글로벌 건설기업 E사는 국내 고객사와 건설용역(제조 공정시스템 설치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다수의 임직원을 파견했으며, 파견 임직원을 통해 국내 건설사업(현장)을 관리․통제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이 회사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거래단계별로 사업 활동을 쪼개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국내 미등록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을 신고 누락했다. 

 

사례6

(착수)

 현지법인 청산을 위장하여 투자액 손실처리 및 채권임의포기

 * 현지법인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청산으로 위장하여 투자액을 손실처리하고, 채권채무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임의포기

 

내국법인 乙은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는 IT기업으로 해외에 다수의 현지공장을 두고 있으며, 현지법인 F사를 설립하면서 조세회피처 법인을 끼워넣어 F사를 간접 지배하는 형식으로 투자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사업변경 등으로 현지법인(F)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청산한 것처럼 위장해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했다. 

 

 乙법인은 현지법인 G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채권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했다.

 

사례7

(기조사)

 다국적기업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누락

 *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기술 이전대가를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하여 원천징수누락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등 과다지급

 

 이 기업은 글로벌기업 H사의 국내 자회사로 장비 및 소프트웨어(S/W) 판매를 위해 H사로부터 관련 제품(S/W 포함)을 수입하고, 노하우․기술 이전 대가(사용료에 해당)를 포함해 제품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H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조사법인이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사례8

(기조사)

 국외 지배주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에 양도

 *  국외 지배주주들에게 해외자회사 지분을 헐값에 양도하고, 법인자금 저리 대여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등 국내 부를 부당 이전

 

I사는 해외사주(외국국적 지배주주)에게 해외자회사(J) 지분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헐값에 양도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소 신고했으며, 국외 지배주주들과 국외관계사에 고액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과소 수취해 해외자회사 지분 저가양도 및 대여금 정상이자 과소 수취에 대해 법인세 등 000억원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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